한국경제
또 검찰 질책한 정경심 재판부 "기록 열람·복사 늦어지면 보석 검토"
입력2019.12.10 13:22 수정2019.12.10 13:22
재판부 "수사기록 열람 왜 늦어지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출석 의무 없어 정경심 불출석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지연을 질책하며 "더 늦어지면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재판부 지적에 검찰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경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을 질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제출과 관련해서 '적법성'을 지켜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다른 사건과 달리 공소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구속 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증거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으니 증거 목록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빠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대상이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라며 "피의자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지난달 11일 추가로 기소되며 재판부가 변경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조국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비리' 조국 기소 차일피일.. 檢, 공범 증거 확보 못했나 (0) | 2019.12.15 |
---|---|
밀어붙일 수도 포기할 수도..檢 공소장 '자가당착' (0) | 2019.12.11 |
정경심 재판, 무죄 나올까…檢 공소장 변경 '불허' (0) | 2019.12.10 |
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위조 기소 후 압색 증거·조서는 위법" (0) | 2019.11.26 |
진중권 "조국 찬성으로 의견 뒤집은 정의당, 황당해서 탈당계"(종합) (0) | 2019.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