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유모차 안으로 '아기는?'
국민일보 | 최영경 기자 | 입력 2014.09.02 10:31 | 수정 2014.09.02 10:34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유모차 안에 떨어졌다.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는 유모차 안의 생후 12개월 된 아기에게 끔찍한 화상을 입혔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의 팔에 어디선가 날아든 담배꽁초가 떨어져
아기가 화상을 입었다.
벤치는 아파트 건물 바로 아래 화단 옆에 있다.
불이 채 꺼지지 않은 꽁초에 맞은 아기는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여러 곳에도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가 난 아기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곳곳에
'경찰이 가해자를 찾고 있다'는 전단을 붙였다.
아기 어머니는 경찰에서 "눈물이 나고 미칠 것 같다.
자고 있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서 놀라 살펴보니 옷이 온통 담뱃재 투성이었고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팔에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져 아기에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꽁초의 주인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모차에서 발견된 꽁초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고의가 아니었어도 꽁초를 버려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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