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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싸진다

일산백송 2014. 9. 1. 13:32

[생활경제]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싸진다
2014.09.01 07:39 | SBS

< 앵커 >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려갑니다.
어느 가격대의 주택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김종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은 매매가 6억 원 이상, 전세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격대 주택의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이 높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규정이 생길 때만 해도 매매 6억 원, 전세 3억 원 주택은 부유층 주택으로 분류됐지만,
최근엔 이 정도 가격 주택이 흔해져 중개수수료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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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안에 조세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포탈 판결문을 넘겨받아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형을 받은 사람으로 이름이나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또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의 명단도 연말쯤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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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불투명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조사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