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한국당 “날치기” 반발
기사입력2019.08.29. 오전 11:03
최종수정2019.08.29. 오후 1:50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국회법 해설책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반대 속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한국당이 표결에 반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하자 홍 위원장은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은 소관 상임위(특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절차 중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
국회법 85조 2항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이날 특위 의결까지 121일이 걸렸다. 상임위 심사 기간이 60일 가까이 단축된 셈이다.
이제 선거제 개혁안이 거쳐야 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전격 합의 없이는 사실상 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한다고 가정하면 60일 전부를 줄일 수 있다.
결국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속도를 낼 경우 선거제 개혁안은 90일 후인 오는 11월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총선부터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정개특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남은 90일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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