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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황하나, 1심 박유천과 같은 집행유예

일산백송 2019. 7. 19. 14:44

파이낸셜뉴스
마약투약 황하나, 1심 박유천과 같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7.19 11:06 수정 : 2019.07.19 11:43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장충식 기자】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법원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씨와 같이 투약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