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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 회장, 2심서 "죄송할 따름"

일산백송 2019. 7. 16. 19:19

뉴스1

'운전기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 회장, 2심서 "죄송할 따름"

박승주 기자 입력 2019.07.16. 17:02

 

"반성하는 점 참작해 관대한 형 선고돼야"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6)이 2심에서 반성의 뜻을 나타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 심리로 16일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이 회장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이 회장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에 대고 반성과 사과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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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를 신고한 운전기사 중 2명은 지난해 8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회장은 폭언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좀 더 잘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 회장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는 운전기사들과 일절 접촉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인정하기로 하고 직접 운전기사를 만났다"며 "이 회장의 사과 과정 부분을 상세하게 진술해줬는데 이 회장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 관대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이 회장은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9월19일 오후 공판기일을 다시 열고 이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운전기사 중 한 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