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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男女’ 장모에 수천만원 배상판결

일산백송 2014. 8. 25. 17:15

‘사법연수원 불륜 男女’ 장모에 수천만원 배상판결
法 “불륜관계 유지해 전처에 공동으로 정신적 고통”
法 “전처도 불륜…‘자살’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주인공 남녀가 남자 측 장모에게 수천만원대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자살한 부인 최모씨의 어머니 이모(55)씨가 사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법연수원생 B씨에게도
이씨에 대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률상 배우자인 최씨를 두고 B씨와 장기간에 걸쳐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최씨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B씨와 관계를 이어가는 등
최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도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해
A씨와 공동으로 최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사망한 최씨의 상속인인 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불륜행위가 최씨의 자살 이유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륜행위와 최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A씨는 연인관계였던 최씨와
이듬해 4월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

A씨는 그러나 B씨를 포함한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결혼사실을 숨겨왔고,
2012년 8월부터 B씨와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A씨는 교제 6개월여가 지난 지난해 2월 B씨에게 결혼사실을 털어놨고,
B씨는 같은 해 5월 A씨의 부인 최씨에게 자신과 A씨의 불륜관계를 알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최씨에게 A씨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A씨와 최씨는 당시 혼인신고 무렵 올리지 못한 결혼식을 뒤늦게 올리기로 하고
결혼식 일시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불륜관계를 최씨가 알게 되고,
A씨 역시 최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식은 무산됐다.

A씨는 이후 법원에 최씨와의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최씨는 같은 해 7월 자살했다.

이 사건은 최씨 사망 후 어머니 이씨가 B씨가 실무수습 중인 법무법인 앞에서
사건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A씨에게는 파면,
B씨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A씨 측은 최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장모인 이씨에게 아파트 1채와 현금 5000만원,
연수원 수료 후 약 12년 간 매달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소송이 합의를 어긴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아파트 소유권만을 이씨에게 줬을 뿐 현금 5000만원은
아직 이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씨의 소 제기도 정당하다고 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