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늘(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범 운영
기사입력2019.07.01. 오전 11:14
최종수정2019.07.01. 오전 11:15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종로구 8개동·중구 7개동 '녹색교통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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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모범운전자연합 등 시민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늘(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날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7월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운행제한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도 해당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시범운영뿐 아니라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본격 실시되는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예정이다.
또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을 병행한다. 시는 올해도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원을 반영(총 2040억원)해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조기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 올해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총중량 2.5t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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