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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에 노점상 진열하면 벌금 5000만원

일산백송 2019. 4. 5. 20:50

이데일리

공개공지에 노점상 진열하면 벌금 5000만원

정병묵 입력 2019.04.05. 17:18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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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앞으로 시민을 위해 주요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는 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하는 경우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을 갖추어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했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하여,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