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영원히 점용허가" 논란..서울시 주민감사 검토
이명희 기자 입력 2019.06.28. 21:14 수정 2019.06.28. 21:30
2012년 6월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랑의 교회 시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도로 불법 점용 혐의로 소송 중인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민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들이 “도로점용 허가 의사를 사전에 공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낸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민원조사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청구인 적격 여부(인원 수 200명 이상)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 청구 자격이 있는지 가리는 감사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위해 청구인에 대한 적격 여부 검증을 전날 서초구청에 요청한 상태다. 위원회는 검증 후 적격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1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에서 열린 헌당식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주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1077㎡를 10년 동안(2019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 일부로 쓰게 해준 이 허가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초구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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