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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폭행·자녀 학대’ 혐의 검찰 송치

일산백송 2019. 6. 26. 18:00

경향신문

[속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폭행·자녀 학대’ 혐의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9.06.26. 오후 12:00

최종수정2019.06.26. 오후 4:05

 

2015년 5월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남편을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일부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형법상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45)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며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이 자녀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도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강제집행면탈·배임 혐의로도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임 혐의는 박씨가 이후 고소를 취소해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한진그룹 지분이 모두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것은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박씨의 고소 직후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중 어떤 부분이 기소이고 불기소인지는 피의사실공표 우려와 여성청소년과 담당 사건 특성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