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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무단열람' 더 있다..외교부, 다른 외교관 2명도 징계 검토
신진 입력 2019.05.24. 20:10 수정 2019.05.24. 20:14
[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이 유출된 사건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K씨 말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일하는 다른 외교관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소환되는 K씨에 대해서는 형사상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는 워싱턴 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벌어진 외교상 기밀누설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K씨 말고도 다른 외교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3급 비밀로 분류되는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열람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복사해 무단 열람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K씨와 달리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 국내로 소환되는 K씨 등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세영/외교부 1차관 :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K씨에 대해서는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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