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단독]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16일 동부구치소 수감
김건호 입력 2019.05.16. 16:39 수정 2019.05.16. 17:16
포스코 민원 해결해주고 뇌물 챙긴 혐의 / 고령 이유로 불구속 재판 받았지만,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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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나온 지 두 달 만에 형인 이 전 의원이 수감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의원은 지금까지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1년3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됐던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북부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형집행을 했고, 곧 교정당국에서 이 전 의원의 수감 교도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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