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변희재에게 승소했어요”…1300만원 배상 판결
디지털뉴스팀
방송인 김미화씨(사진)가 21일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미화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후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변씨는 800만원을,
변씨가 대표로 있었던 미디어워치는 500만원을 각각 김미화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변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며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지난 7월 변 대표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김씨에게 모두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선고공판에서
화해권고 결정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김씨는 트위터를 통해
“변씨 향후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도 결정!”이라며 향후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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