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가이드 폭행' 경북 예천군의회 전 의원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백경열 기자 입력 2019.05.05. 10:29
[경향신문] 지난해 공무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켜 제명처분을 받은 경북 예천군의회 전직 의원 2명이 최근 낸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해 공무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제명 처분을 받은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54)이 지난 1월 예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해외연수 당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 술집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들의 의회 복귀 여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 3월29일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2일에는 “제명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제명’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즉시 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었다.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지난 2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제명’ 징계가 확정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오전 당사자 측과 군의회 관계자 등을 불러 비공개로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대리인은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의회 측은 “박 전 의원 등의 의회 복귀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맞섰다.
이와 별도로 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오는 7월 예천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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