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견인료가 70만원…마음대로 견인 뒤 요금 폭탄!
유정원 기자 garden@chosun.com 등록 2014.08.19 22:06 / 수정 2014.08.19 22:36
[앵커]
이번엔 황당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교통 사고를 당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견인차가 허락도 없이 내 차를 끌고 간 뒤
견인비 7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유정원 기자 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차량 뒷부분 반파 사고를 당한 이금삼씨.
어디선가 견인차가 나타나더니, 이씨 차량을 맘대로 갓길로 옮겨놓고선
견인비로 30만 원이나 요구했습니다. 옮긴 거리는 불과 200미텁니다.
이금삼 / 피해자
"단 몇만원 받고 해주는줄 알았지 그렇게 30만원씩 달라고 하는 건 처음 겪어봐서 (황당했죠.)"
허락도 없이 사고 차량을 5km 끌고간 뒤 70만 원을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는 동안 사설 렉카업체가 먼저와서 저의 동의 없이
차를 걸고 사설 렉카 본사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지난 2012년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된 견인 관련 피해는 1300여건.
견인료 바가지를 썼다는 피해가 1000건이 넘고, 운전자 허락도 없이 차를 견인한 경우도
51건이나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엔 2.5톤 미만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견인 거리 10km까지는 5만 원, 100km까지는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김현윤 / 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견인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놓으셨다가 해당 구청이라든가 소비자원에 접수를 하시면
부당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10km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회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유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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