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인동의없는 채혈 위법"..의식불명 오토바이 음주운전자 무죄
입력 2019.05.02. 15:05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본인 동의 없이 강제채혈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자 A 씨의 동생으로부터 A 씨 채혈동의서를 받아 혈액을 채취,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해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은 발부된 바 없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뤄졌고, 채혈에 대한 사전·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해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kyh@yna.co.kr
'사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서 숨진 20대 여성…택시 과속 여부·하차 이유 수사 (0) | 2019.05.07 |
---|---|
인천공항고속도로서 벤츠 세우고 나온 女운전자 차 2대에 치여 사망 (0) | 2019.05.07 |
머스탱 무면허 운전하다 두 연인 사상케한 10대 혐의 인정 (0) | 2019.04.17 |
경북 예천 산불은 성묘객이 조상에게 담배 바치려다 발생 (0) | 2019.04.07 |
"주유소 개폐기, 고성산불 원인.. 변압기 아냐" 산업부 (0) | 2019.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