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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탱 무면허 운전하다 두 연인 사상케한 10대 혐의 인정

일산백송 2019. 4. 17. 16:15

뉴스1

머스탱 무면허 운전하다 두 연인 사상케한 10대 혐의 인정

김태진 기자 입력 2019.04.17. 14:40

 

가족 "형편 어려워 유족과 합의 어렵다"

 

사고 현장(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행인 2명을 사상케 한 10대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가족들은 가정 형편을 이유로 합의에 난색을 표시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7)과 동승자인 B군(17)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10분께 무면허로 대전의 한 도로에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C씨(29) 등 2명을 들이받아 여교사인 C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연인 D씨(29)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사고 당시 A씨가 모는 차량에 동승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방조하고, 번갈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군은 사고를 내기 1주일 전 같은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

 

이들은 머스탱을 1주일간 빌려타기 위해 90만 원에 달하는 큰돈을 불법 대여업자에게 지불했다.

 

이들의 가족은 이날 법정에서 "형편이 매우 어려워 유족과의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있도록 (공판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5월 1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memory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