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의혹’ 김영환 재정신청 기각
기사입력2019.03.22. 오후 2:41
최종수정2019.03.22. 오후 3:31
법원 “檢의 불기소처분 정당
제출증거론 혐의 증명 안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의혹 중 ‘여배우 스캔들’ 등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제출했던 재정(裁定)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형사26부(부장 박형남)는 지난 18일 김 전 후보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하기 부족하다”며 “재정신청 중 일부는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불기소한 이 지사의 △성남시 공무원 동원 사전 선거운동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조폭 연루설·‘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관련 허위사실 공표 △SBS 동상이몽2를 포함한 여러 건의 방송광고 출연 등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내 법원의 판결을 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김영환 후보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한 재정신청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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