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친박계' 맞춤 선거개입 의혹..현직 경찰 치안감 구속여부 오늘 결정
이수정 입력 2019.04.30. 10:52
2016년 총선 당시 선거개입 등 혐의
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정창배 치안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경찰청 로비. [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정창배 치안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경찰청 로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두 사람은 현직 경찰 치안감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특정 후보에 유리한 정보수집이 정당하다고 봤나","(경찰) 업무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인 새누리당의 '친박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또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공천 문제를 두고 여권 실세 세력과 갈등을 빚던 이른바 '비박계' 정치인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의혹도 제기됐다.
두 사람이 구속되면 정보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두 치안감의 지휘 라인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수사 대상에 올린 상태다.
김기정·이수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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