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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 구형' 인천 중학생 추락 가해학생들..법원 판단은?
박아론 기자 입력 2019.04.22. 11:52
가해학생 2명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없다" 주장
상해치사죄 미적용시, 형량 낮아질 듯..법원 판단 관심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가운데,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학생 4명 중 2명이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군(14) 등 4명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숨진 중학생이 78분간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겪은 지옥같은 순간을 전하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상해치사의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들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구형할 수 없다"며 그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군 등 2명 측 변호인은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등 2명 측 변호인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는 SNS상에 죽고싶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자살은 폭행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년법 적용 대상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장기 10년, 단기 5년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A군 측 4명의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인다면,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A군 측 주장까지 받아들여 폭행 혹은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그 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군 등의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78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D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B군이 숨진 D군의 패딩을 입고 있어 논란이 된 점과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이 D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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