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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박근혜, 미결수→기결수 전환…어떻게 달라지나?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자정으로 만료되는데요.
하지만 구속기간이 끝나도 박 전 대통령은 석방 없이 계속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만료됐죠? 박 전 대통령, 더이상 구속연장은 안되는거죠? 그럼 석방이 되는 건가요?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왜 석방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 2>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이제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미결수와 기결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결수 신분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특히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도 투입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3> 앞서 지난 4일 최순실씨도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최순실씨 역시 노역이 부과되지 않았다고요?
<질문 4> 현재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 남은 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남은 대법원 재판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화제를 바꿔서요. 가수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보도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최 씨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한 것은 담당 교통조사계장이라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요?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6> 교통조사계장이면 팀장보다 상관인거죠? 실제 어느 정도 위치인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이 교통조사계장은 “조사과정의 불편함을 조사하는 이른바 해피콜을 걸었다”고
해명했다고요? 실제 해피콜은 주로 어떤 때 걸게 돼 있나요?
음주 단속에 걸린 최종훈씨에게 해피콜을 한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질문 8> 경찰은 해당 사건 당시 서장, 과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디지털포렌식과 계좌분석을 분석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경찰과의 유착의혹 규명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수사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마지막 주제인데요. 최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에 기재됐던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로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밝혀서 논란인데요. 구체적으로 인보사가 어떤 치료제인가요?
<질문 10> 식약처가 ‘인보사’에 허가 당시 없던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최종 확인됐고, 세포가 다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질문 11>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인보사의 안전성인데요.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나온 이야기가 있나요?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결정도 관심인데요. 인보사 허가를 변경하느냐 아니면 허가 자체를 취소하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해요?
<질문 12> 일부 환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코오롱측은 조작이나 오염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단지 성분명만 잘못 알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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