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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낸 돌보미 믿었는데, 14개월 아기에 따귀·발길질”

일산백송 2019. 4. 3. 08:53

“정부가 보낸 돌보미 믿었는데, 14개월 아기에 따귀·발길질”

[중앙일보] 입력 2019.04.03 00:06 | 종합 14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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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더 기자 사진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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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된 아기가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맞벌이 부부 CCTV 영상 공개

“3개월간 학대 처벌해달라” 청원

여가부 돌보미 양성교육 허점

경찰, 학대 혐의 돌보미 입건


서울 금천경찰서는 돌보던 영아의 뺨·머리 등을 때리고 강제로 밥을 밀어넣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 김모(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 아기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하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경찰 관






피해 아기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하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며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영상 캡쳐]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영상 캡쳐]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영상 캡쳐]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영상 캡쳐]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영상 캡쳐]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영상 캡쳐]


이 사건은 학대당한 아기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자는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했다. 청원에 따르면 아기 부모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3개월 가량 이용했다. 맞벌이 부부로 소득 기준이 초과해 정부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부모가 돌봄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다. 시간제로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일대일로 아동을 돌본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 9650원이고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다.

피해 아기 부모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면서 “하지만 14개월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부모가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는 김씨가 아이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아이가 괴로워 몸부림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아기 부모는 “3개월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며 가슴 아파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5시 기준 참여 인원이 11만명을 넘어섰다.

김씨는 6년 경력의 아이돌보미다. 

전업주부로 지내다 여가부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고 일하게 됐다. 

80시간의 양성 교육 가운데 아동학대예방 교육은 2시간뿐이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를 2배로 확대했다. 

지난해 예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2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아이돌보미를 늘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볼만한 자격이 있는지 기본적인 인성과 

정신 상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의 진입 장벽도 없이 아무나 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다보니 비슷한 학대 사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금천구청은 김씨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8일부터 온라인 아동 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부가 보낸 돌보미 믿었는데, 14개월 아기에 따귀·발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