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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 징계
입력 2019.04.02 (15:23)수정 2019.04.02 (15:27)
'경기장 선거 유세' 논란에 휩싸인 프로축구 K리그 경남FC 구단이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는 오늘(2일)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가 창원축구센터 경기장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것과 관련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상벌위는 경남 구단이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고 구단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벌위는 해당 경기 이전부터 지역내 선거열기가 고조된 점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경기장 유세를 방지하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하지 않는 등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 등이 경남 구단의 책임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와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와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합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K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선우 기자bergkam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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