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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 내세웠지만..'밤의 황제' 결국 구속
김민찬 입력 2019.03.26. 19:31
[뉴스데스크] ◀ 앵커 ▶
'버닝썬 게이트'의 여파가 강남 클럽 전반으로 번지면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 모 씨가 탈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밤의 황제'로 불린 강 씨는 검찰과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내세웠지만 구속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4년부터 4년 동안 세금 162억 원을 안 낸 혐의로 구속된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
[강 모 씨/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
강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업계에선 전설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강 씨가 운영 중인 클럽과 가라오케 등 유흥주점만 10개가 넘습니다.
[아레나 전 직원] "강 회장의 가라오케가 여러 개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가라오케가 있으니까요."
나이트 웨이터로 일을 시작한 강 씨는 가라오케와 룸살롱 등을 잇달아 차리며 순식간에 10개 넘는 유흥주점의 사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아레나 전 직원] "웨이터로 시작해서 강남 최고의 클럽 아레나를 차리고,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처럼 유흥업계에선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사업을 운영할 땐 항상 대리인을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아레나에 관한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강 씨가 아닌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재조사를 벌인 뒤에서야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경찰은 탈세의 주범도 강 씨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밤의 황제'답게 강 씨는 막강 변호인들로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경찰청 차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내세웠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전직 강남세무서장 출신을 고용했습니다.
차명으로 운영하며 흔적을 지우고, 화려한 변호인단으로 무장했지만, 강 씨는 구속수사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강 씨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라는 데 물음표를 달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강 씨가 소유한 다른 유흥업소들의 탈세와 경찰,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 등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김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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