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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출국 시도' 김학의..긴급 출금 요청에 특수강간 혐의
이성기 입력 2019.03.23. 21:18 수정 2019.03.23. 21:31
22일 밤 태국 나가려다 인천공항서 발목 잡혀
피내사자 전환, 출금 요청서 특수강간 혐의도 포함
김 전 차관 측 "왕복 티켓, 해외 도피 의사 없어"
檢 수사 공식화..진상조사단 권고 전 착수할 듯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됐다.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수뢰뿐 아니라 특수강간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SBS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포착했을 때 관련자를 형사 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현재 조사단 파견 검사의 원 소속 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 전 검찰이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 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 등과 달리 특수강간은 공소시효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사건은 오는 2023년에 공소시효가 끝난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 특수강간 등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된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를 공식 승인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간이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 하면서 특수강간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단 역시 활동 종료 시한인 5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11시쯤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이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행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까지 통과했다.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은 이 과정에서 다음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을 피해 공항에 머물던 김 전 차관은 오전 5시쯤 출입국장을 빠져나와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신병 확보는 되지 않아 행방은 또다시 묘연한 상황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려 했지만,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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