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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6차공판 증인 의사 서모씨 고발키로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입력 2019.03.14. 15:58
서모씨 "조증약 전달한 적 없다"..辯 "사실과 다른 내용 위증죄 해당"
고발 시점 놓고 고민중..지사 이미지 고려 '조용한 고발' 가능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6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2.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변호인단이 지난 6차 직권남용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정신과 의사 서모씨를 위증죄로 고발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이재명 지사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던 이재명 지사 친형 관련 직권남용혐의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신과전문의 서모씨의 증언을 복기해 검토한 결과,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해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씨가 2002년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에게 조증약을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씨는 앞서 6차공판 증언을 통해 “2002년 당시, 재선씨 가족 및 백모씨(용인효자병원 내 서씨의 선배) 가족 동반 저녁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조증약 전달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2014년 재선씨 부인인 박모씨가 내가 개원한 병원에 찾아와 ‘남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그래서 ‘입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면서 “실제로 재선씨를 만난 적은 없고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원 권유 정도는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용인효자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백모씨가 후배인 정신과전문의인 서씨로부터 조증약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어느 시점에 고발하는 것이 좋을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이 지사 참모진들이 위증죄 고발로 인해 이 지사의 이미지가 과격해 보일 것을 우려해 ‘조용한 고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측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 “이재명 직권남용혐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들이 위증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변호사는 “증인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위증할 시 모해 위증죄로 가중처벌 돼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하게 될 때는 위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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