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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폐기물’ 처리비용 10억원 넘을 듯…불법 수출업체는 ‘나몰라라’

일산백송 2019. 2. 3. 13:23

국민일보

‘돌아온 폐기물’ 처리비용 10억원 넘을 듯…불법 수출업체는 ‘나몰라라’

기사입력2019.02.03 오전 10:38

최종수정2019.02.03 오전 11:32

 

3일 오전 경기 평택항에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1200t을 실은 배가 정박해 있다. 뉴시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폐기물 처리에 1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가 폐기물 반입과 국내처리 등에 대한 비용이 없다며 ‘나몰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1200t이 이날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통해 반입됐다.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A업체가 2차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지에 보냈던 폐기물 약 6300t 중 일부가 먼저 돌아온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A업체에 폐기물 국내 반입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처리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명령에 불복했다. 결국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일부를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에서 명령을 받은 행위를 불이행할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대신 집행하는 절차다.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A업체에서 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이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폐기물 반입 명령에 이미 “이행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 업체는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도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역시 이 업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A업체는) 자금도 없고 아무 경제권도 안 된다”며 ”우선 법인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평균 처리비용은 1t당 17만800원이다. 필리핀에서 폐기물 전량이 회수될 경우 처리 비용은 약 10억7600만원으로 추산된다.

 

A업체가 이 비용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추후 A업체에 대한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잔여 재산이 없을 경우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없다. 환경부는 이미 반입 비용으로도 필리핀정부에 4만7000달러(약 5270만원)를 지불한 상태다.

 

A업체는 현재도 평택당진항, 광양항, 군산항 등지에 1만2000t의 폐기물을 적치해 환경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데로 평택 세관당국과 함께 폐기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A업체가 폐기물을 자진해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소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라며 “2월 중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