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충주 여경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01.29. 18:19
검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범행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워"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동료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돼 파면된 여자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38)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서 등에 3차례 보냈다.
A씨는 투서에서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A씨의 투서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가 시작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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