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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대표, 과거 '동물구조 사기'로 유죄 확정..벌금 200만원
이소연 입력 2019.01.16. 17:30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구조 사기’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1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정헌명 판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 항소심과 11월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6년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유기된 개와 고양이 163마리를 구조했다고 보고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174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허위 보고였다. 유기 신고자의 연락처나 신고 경위 등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이중 10여건을 직접 직원에게 위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의 기재 실수였고 나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최근 무분별하게 동물의 안락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케어의 전직 간부는 지난 11일 “박 대표의 지시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개, 고양이 등 200여 마리 보호 동물을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다. 박 대표는 직원의 폭로와 관련 “허위 사실이 많다”며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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