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수행비서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2019.01.09 오후 8:29
최종수정2019.01.09 오후 9:16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도덕적·정치적으로 무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재판부에 보내는 글을 통해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법앞의 평등”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안 전 지사)은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충남도지사로서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비서로서 (안 전 지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하급자였다”며 “충남도청이 한 사람만을 위해 움직이고 피고인에 따라 (보좌진의) 인생이 좌우됐다”고 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대부분은 공무수행중인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현장에서 분명히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억누르고 간음과 추행을 한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질 것을 감수하고 고소에 나섰다”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진술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은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을 한다”면서도 “제가 경험한 사실과 고소인(피해자)의 주장은 상반된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한없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형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방송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편견없는 시각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피해자 김지은씨 측 변호사가 김씨의 글을 낭독했다. 김씨는 글에서 “미투는 단순 고발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힘과 싸우는 것이었다”며 “살더라도 죽은 것 같이 살아야하는 자살행위와 다름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꼼꼼하게 봐서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의 지엄함을 보여달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1일 나온다.
유설희·이혜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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