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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내연녀 폭행,내연관계 정리 거부당하자 격분 죽음까지 이르게 해
박진아 | 승인 2019.01.04 18:56
대전에 한 목사가 내연관계 정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여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 A씨(5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위나 가정을 보전하기 위해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화가 났다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시경 대전 동구 한 도로 위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내연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성경 강의를 듣던 B씨와 내연관계를 발전했고,
이후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A 목사는 국내 최대 보수 장로교단인 예장통합 교단 산하
대전노회 총무를 지낸 바 있는 대전지역의 유명인사로 알려졌다.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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