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檢 '필리핀 가사도우미 6명 불법 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8.12.21 오후 5:57
최종수정2018.12.21 오후 5:58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상보) 조현아 前부사장·대한항공 법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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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69)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과 대한항공 법인 역시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후 자택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이씨를 출입국관리법(허위초청 및 외국인고용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따로 필리핀 여성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조 전 부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해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이 필리핀 지점에 지시를 전달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이라는 명목으로 대한항공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에 협조한 대한항공 법인 역시 약식 기소했다. 다만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들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 지점에 재직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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