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가해자 “서열 1위가 빼앗은 패딩 서열 4위에게 입혀”
기사입력2018.11.26 오후 9:29
최종수정2018.11.27 오전 12:35
‘피해 학생으로부터 직접 뺏어 입고 다닌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패딩을 입었다’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서열을 정해 피해학생의 패딩을 뺏고,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요신문은 지난 24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서 사망한 학생의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뺏은 학생과 입고 등장한 학생이 서로 다르다고 보도했다. 최후에 패딩을 입고 대중에 나타난 학생은 피의자 무리 중 서열이 가장 낮은 학생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불구속기소 된 가해자 C양과의 인터뷰를 통해“사망한 A군의 패딩점퍼를 뺏은 건 서열 1위인 학생이었다”면서 “경찰서에서 이 패딩 점퍼를 입은 B군은 정작 서열 4위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A군의 패딩을 가해 학생이 입은 사실은 러시아 국적의 A군 어머니가 인터넷에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 저 패딩도 내 아들들의 옷”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조사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교환했다”고 진술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중 한 명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다른 3명에게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으며, 절도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상해치사 및 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상태인 가해 학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퍼 소유관계 등은 계속 확인해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A군이 과거에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는지도 확인했지만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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