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초등생 성폭행 합의된 성관계 주장' 학원장 징역 8년
등록 2018-11-02 16:10:44
학원장 측 "키 160㎝에 10살인 줄 몰랐다"
법원 "피해자 말투 비춰 충분히 알수 있었다"
【인천=뉴시스】이정용·김민수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초등학생인지 몰랐고 합의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는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받았을 당시 심리적 압박 등에 비춰보면
강간 수준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4세인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진술녹화 CD나 사진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말투나 어휘 등에 비춰 만 13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4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B(10)양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키가 160㎝에 이르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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