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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 징역 8개월…음주 전과만 6번
집행유예 기간 끝난 뒤 무면허 상태 음주운전하다 적발
등록 : 2018-11-01 20:24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집행유예 기간 끝난 뒤 무면허 상태 음주운전하다 적발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2008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07년과 2011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3차례 기소돼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으로만 총 6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A씨는 같은 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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