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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서는 재판못받아"항고…대법원서 결론(종합2보)

일산백송 2018. 10. 10. 20:46

뉴스1

전두환 "광주서는 재판못받아"항고…대법원서 결론(종합2보)

기사입력2018.10.10 오후 3:53

최종수정2018.10.10 오후 3:54

 

광주고법, 사건 기록 대법원에 송부

5·18 헬기삭격 증언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0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인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광주고법에서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사유를 보면 '염려'의 기준을 높게 잡고 있다"며 "고법에서 밝힌 관할이전 신청 기각 사유는 교통이 편리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과 건강상태를 살펴볼 때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이전 신청을 한 것은 전 전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5조를 근거로 신청한 것"이라며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에서는 전 전 대통령측이 관할이전 신청 항고사유로 든 형사소송법 제415조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는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은 검토 결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관할이전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될지 여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날 예정이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자명예훼손 공판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에 관할이전 사건이 송부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기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재판 기일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 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에 열린 재판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법원에서는 소환장까지 발송, 지난 1일 출석할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전 전 대통령은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었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 규정된 관할이전 신청이전 신청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