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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주면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일산백송 2018. 7. 24. 08:33

동아일보

최저임금 안주면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입력 2018.07.24. 03:02

 

최저임금 궁금증 '깨알 Q&A'로 푼다

[동아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올해보다 10.9%나 오르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나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까지 선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고용노동부의 조언을 받아 질의응답 형태로 상세히 풀어봤다.

 

Q.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한다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정말 괜찮은 건가.

 

A.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이다.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낮게 주면 불법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회의 불복종 투쟁 역시 실현된다면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줘야 하는가.

 

A. 그렇다.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등)나 친족사업체 종사자, 장애인 등은 고용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된다. 일반 기업의 수습사원도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내년 기준 시급 7520원·원 단위는 반올림)만 주는 게 허용된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사원이라도 첫 달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Q.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한 번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가.

 

A. 최저임금법을 한 번 어겼다고 무조건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다. 고용부(또는 지역고용노동청)의 단속이나 근로자의 신고로 최저임금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는 일단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없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한 사업주는 형사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보통 최저임금법을 처음 위반했다면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어긴 사업주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Q.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의 이름도 공개한다는데….

 

A.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고용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 고의적으로 체불한 악성 사업주들의 명단을 매년 한 차례 공개하고 있다. 공개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임금을 1년간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와 함께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의 이름도 공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일 이전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1번 이상 받은 사업주의 이름을 고용부가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512명이 공개 대상이 된다.

 

하지만 2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이름이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달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1번만 받아도 체불액과 상관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과잉제재’이자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크다. 야당이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Q. 커피숍에서 하루 6시간씩 주 3일 일한다.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 받는 하루 치 수당이다. 하루 3시간씩 5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물론이고 하루 6시간씩 3일만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하루 2시간씩 5일을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는 한 주를 개근했더라도 주 15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Q. 직원이 총 5명인 PC방에서 밤에 일한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을 두 배로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

 

A. 사실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겹치면 각각 50% 할증해 두 배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6∼10시 시급 8000원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이 어느 날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일당 4만8000원(8000원×6시간)에 연장수당(8000원×0.5×2시간) 8000원과 야간수당(8000원×0.5×2) 8000원까지 총 6만4000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장, 야간근로 할증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고 한 주를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주 5일을 일하고 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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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