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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5천만원' 물증·진술 확보..정치인 곧 소환
박보희 , 한정수 기자 입력 2018.07.18. 16:02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때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은 도 변호사가 댓글조작 사건의 기획·관여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날 긴급체포했다. 2018.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금거래 흔적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정치인의 특검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49)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관으로 추천했던 필명 '아보카' 도모 변호사(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도 변호사는 특검 수사 착수 후 첫번째 구속 피의자가 된다.
특검 관계자는 "경공모 관계자들의 진술과 경공모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된 혐의가 포착됐다"며 "전달한 쪽의 증거를 확보해 이날 오전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변호사와 드루킹이 같이 공모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는 이르면 내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일 새벽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경공모 차원에서 약 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측은 도 변호사가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2000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근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000만원은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가 시작되자 이중 약 4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 수사팀은 최근 40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확보했는데, 이 돈의 띠지가 당초 5000만원이 지출됐을 당시의 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정치자금을 전달 기부한 혐의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이 '돈을 건넸다'는 경공모 측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함에 따라 수수자로 의심받는 노 원내대표의 특검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원내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증거가 있다면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보희 , 한정수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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