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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물건 분류는 '공짜 노동'..배달 수수료만
이예원 입력 2018.07.16. 21:39 수정 2018.07.16. 21:42
[앵커]
이런 특수고용직은 택배 기사를 포함해서 무려 230만 명에 달합니다. 택배 기사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물건을 분류하지만, 이 시간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짜 노동'을 없애 달라면서 작업 거부에 들어간 택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택배 회사의 물류 터미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양쪽으로 배달을 기다리는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하루에 1만 개 상자가 이곳을 거쳐갑니다.
[배성기/9년 차 택배기사 : 점심도 거의 굶고 끽해야 정말 배고프면 라면 하나. 어떨 땐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나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분류 작업에 많게는 하루에 7시간씩 걸리고, 배달 시간까지 포함하면 12시간을 넘게 일합니다.
하지만 받는 돈은 건당 800원의 배달 수수료가 전부입니다.
분류 시간은 근무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배달을 더 오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10년 차 택배기사 : 주 52시간이라는 단어와 '워라밸' 그런 단어들이 저희한테는 먼 나라 이야기이고 하나도 와 닿지 않고…소외감만 느끼죠.]
결국 일부 택배 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원영부/12년 차 택배기사 : 쟁의 중이에요. 공짜 분류 작업에 대한 개선책을 (달라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택배 노동자야' 인정해줬으면 바라는 마음이에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이들에게는 아직 남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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