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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200810'..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일산백송 2018. 5. 1. 11:15

조선일보

'사용기한 200810'..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5.01. 08:11

 

의약품 표시 규정엔 연·월·일 順.. 마침표 없거나 순서 바뀌어 혼란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겉포장의 옆면에 주로 적혀 있다. 그러나 일부 의약품은 식별이 매우 어렵다. 글씨가 작거나 투명하고, 표기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용기한이 '200810'이라고 적힌 의약품〈아래 왼쪽 사진〉은 '2020년 8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 '2008년 10월까지'로 오해하기 쉽다. 헬스조선 약사자문단 김병주 약사(참약사약국)는 "사용기한이 2020년까지인 의약품 중 일부가 이런 오해를 일으킨다"며 "보통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2~3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생산되는 의약품 중 일부가 이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한 약국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해보니, 적어도 16개의 서로 다른 표기법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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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사용기한은 압각(壓覺)으로 눌러서 표시하도록 돼 있다. 대개의 의약품은 압각에 잉크를 더해 배경과 구분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압각으로만 표시돼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사용기한이 아닌 제조일자가 적힌 제품도 있다. 상처용 밴드나 구강세정제, 파스 등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제품이다. '제조일로부터 3년' 등으로 적혀 있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된 의약품들과 헷갈리기 쉽다. 김병주 약사는 "같은 약국에서 구하는 의약품임에도 어느 것에는 사용기한이, 어느 것에는 제조일자가 적혀 있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