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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대상 확대..9만 가구 증가
입력 2018.05.01. 10:3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고, 받는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연령이 3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한재연/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장려금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약 9만 가구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13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가 지급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대상 307만 가구에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수급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청 때, 보이는 ARS 서비스가 도입돼 신청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 빠르면 1분 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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