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뉴스타임즈
안태근 영장 기각 “서지현, 이름도 금시초문”
기사승인 2018.04.19 12:23:48
<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의 주거지가 분명한 점 등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은 “나는 부장검사 이상 인사만 했지 평검사 인사는 과장과 담당 검사가 알아서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또 “서지현 검사의 이름을 서 검사 폭로 이후에 알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법조계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부실한 검찰 수사를 꼽는다. 안 전 검사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제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안태근 라인의 검사들이 법무부 등 요직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성추행 진상조사단장이 맡고 있는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의 경우, 자격 시비가 일어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희진 단장은 서지현 검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무감사 당시 결재라인에 재직한 바 있다.
성추행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새로 확보해 청구하는데 이미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확보할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때문이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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