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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9월부터 단속·처벌

일산백송 2018. 3. 27. 13:58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9월부터 단속·처벌
입력 2018.03.27 (12:08) | 수정 2018.03.27 (13:15)뉴스 12 | 


[앵커]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9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날씨가 풀리면서 점차 늘고 있는 자전거 운행.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모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학의학회지에 실린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을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명시한 겁니다.

단속과 처벌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2,500파운드, 우리 돈 372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일본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음주 자전거 운행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경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방법과 기준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