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정제, 방향제 등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판매 금지'
세종=정혜윤 기자 입력 2018.03.11. 12:00
광택제·세정제 등 몸에 치명적인 독 성물질 등 함유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72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에게 지난달부터 이달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중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HMG는 흡입할 경우 매우 치명적이고 흡수력이 빨라 비강, 후두 및 폐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MIT는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할 경우 아동의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인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성림바이오의 ‘워터펀치’는 MIT가 0.0029% 검출됐고, 돌비웨이에서 수입한 ‘K2 타이어 광택제’에서는 MIT가 0.0035% 발견됐다. 또 이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7.9배(0.0396% 검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PHMG가 각 0.00699%, 0.009% 검출됐다.
이밖에 25개 제품은 품목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 기준을 초과했고,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관련 제품 정보를 일괄적으로 등록했다. 또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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