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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임대료 상한선 5%..속 타는 소상공인

일산백송 2018. 1. 24. 01:11

SBSCNBC

'무용지물' 임대료 상한선 5%..속 타는 소상공인

박기완 기자 입력 2018.01.23. 20:18 수정 2018.01.23. 21:24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대책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기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촌 근처에서 10년 가까이 족발집을 운영해온 윤경자씨는 현재 장사를 접은 상태입니다.

 

재작년에 바뀐 건물주 이 모 씨가 3천만 원이던 보증금을 1억 원으로 3배 이상 올리고 3백만 원이던 월세는 4배인 천 2백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총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을 넘길 경우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윤경자 / 족발집 운영 임차인 : 제발로 나가라고 우리보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기댈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기댈 수 있는 합법적인 법 조차 저희를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5년 이내의 경우 월세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라면 건물주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연 9%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이를 어겨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송 윤 / 법무법인 숲 변호사: 뭐 따로 벌금이 나오거나 뭐 과태료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 조치는 아예 없어요.]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대상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6억 천만 원으로 올려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지만, 왠만한 서울 주요 상권 환산보증금은 이미 정부 제시안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정부 보완책으로 실제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대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구백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라고 할지라도 단지 5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게 5년뒤에 대책이 없다는 거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 잇달은 보완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