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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천530원..신입사원도 연차 보장
맹지현 입력 2017.12.31. 14:22
[앵커]
새해 사회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일 것입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연차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회 분야의 정책들,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그동안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가 새해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일단락하는 한편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지원받는 '교육급여'도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2만 5천원, 중·고교생이 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는 7만원 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근로 현장의 변화도 큽니다.
내년부턴 최저시급이 7천 530원으로 16.4%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8시간 기준 6만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57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입사 1년차인 신입사원도 최대 11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받게 되고, 연차 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부턴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경우, 운전자가 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었을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 등 일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유포 영상물 삭제는 물론 무료법률 서비스와 의료비 등이 지원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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