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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억원 넘게 안 낸 '양심 불량' 2만명 더 늘었다

일산백송 2017. 12. 12. 07:12

조선비즈

세금 2억원 넘게 안 낸 '양심 불량' 2만명 더 늘었다

금원섭 기자 입력 2017.12.12. 03:01

 

[국세청, 연예인 구창모·김혜선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공개 기준 3억원→2억원 확대.. 전체적으론 작년비 4748명 늘어

전체 체납액 11조4697억원.. 추적 징수로 액수는 줄어들어

대기업 오너 출신 등 신분 다양.. '세월호' 유병언 세 자녀도 포함

숨긴 재산 신고땐 최대 20억 포상

양도소득세 30억원을 안 내고 버티던 A씨는 법적으로 이혼 상태였다. 재산의 상당 부분은 재산 분할 형태로 전(前) 부인에게 넘어갔다. 남은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거액의 수용 보상금을 받고도 양도세를 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그의 주변을 탐문했다. 파악해 보니 A씨는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 명의 재산도 실제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가 세금을 안 내려고 거짓 이혼 등을 했다는 심증을 굳혔다.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자에 대한 수색 절차에 따라 A씨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보니, 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이 4억3000만원어치 나왔다. 골드바 3개(4억5000만원어치)도 함께 발견됐다. 거액을 손에 들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던 것이다.

 

A씨처럼 국세(國稅)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안 내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해 2만1403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1일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04년 이후 고액·상습 체납자 5만여 명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새로 추가된 2만1403명 가운데 개인은 1만5027명이고, 나머지는 법인으로 6376곳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작년(1만6655명)에 비해 28.5%(4748명)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올해 11조46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13조3018억원)보다 13.8%(1조8321억원) 감소한 것이다. 체납자가 늘었는데 체납액은 줄어든 이유는 국세청이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4년 이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뒤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이 명단에 머물고 있는 개인과 기업은 5만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 1위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이며, 법인 1위는 삼성금은(1239억원)이다.

 

◇대기업 오너 출신, 유명 연예인 등 다양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추가된 이들을 보면 대기업 오너 출신, 유명 연예인 등으로 다양하다.

이번에 개인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등 447억원을 안 냈다.

2위는 신동진 전 주식회사 이프 실제 대표(증여세 등 392억원 체납)였다. 3위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올라갔다. 김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한 호텔 지분이 검찰의 추징 절차에 따라 공매됐는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개인 체납자로는 세월호 실소유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유상나·유혁기·유섬나씨(증여세 등 115억4300만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5억7500만원), 가수 구창모씨(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원), 탤런트 김혜선씨(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법인 체납 1위는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안 냈다. 2위는 명지학원(법인세 등 149억원), 3위는 광물업체인 주식회사 장자(법인세 등 142억원)가 각각 차지했다.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화면 '정보공개' 항목 아래 '고액·상습 체납자 등 명단 공개'를 누르면 된다.

 

◇위장 이혼 등 기발한 재산 숨기기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기발한 재산 숨기기 수법도 공개했다. 위장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 거짓 거래를 이용한 명의 이전 등으로 세금 낼 돈을 숨기는 건 기본이었다.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고가의 미술품 감추기, 현금으로 거래한 뒤 가족에게 나눠 보관하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집안 금고나 옷장에선 4억원대 금괴, 2억~4억원대 현금, 고급 수입품 손목시계, 고미술품 등이 쏟아져 나왔다. 압류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거나, 변호사를 앞세워 항의하는 뻔뻔한 체납자도 있었다고 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형사 고발,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는 시민에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