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단독] 한 건물 두 커피숍 소송, 법원이 손 들어준 곳은?
양민철 기자 입력 2017.10.23. 05:03
A씨는 2010년 7월 서울 가산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커피 전문점을 차렸다. 지상 15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커피숍은 A씨 매장 한 곳뿐이었다. 건물 위층에는 사무실 등이 자리했고, 매장 주변엔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많았다. A씨는 수년간 큰 문제없이 커피숍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6년 2월 A씨 매장과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문을 열면서 문제가 생겼다. 같은 건물 이웃 매장에 커피숍이 또 하나 들어선 것이다. A씨는 자신에게 점포를 임대해 준 B씨와 함께 “이웃 매장의 커피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B씨는 이 건물 분양 당시 ‘커피 전문점’ 업종으로 지정돼 점포 분양을 받았고, 이웃 커피숍 점포에 지정된 업종은 ‘공인중개사사무소’였다”며 “건물 내 점포는 지정된 업종을 위반해 영업할 수 없는데, 옆 매장에서 커피를 판매해 우리의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최규홍)는 A씨가 이웃 커피숍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커피판매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분양회사가 특정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건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등에게 그 업종을 독점해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A씨 등에겐 커피 전문점의 독점적 영업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물 내 다른 매장에선 커피를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엔 하루당 50만원을 A씨 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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