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1)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입력 2017.10.16. 10:01
A씨는 산책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다가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 A씨는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음료수를 샀는데 가게 주인이 4만 8000원을 돌려줬다. A씨는 운이 좋은 하루라 생각했다.
A씨는 길에서 지갑을 주워 음료수를 사먹고 잔돈까지 더 거슬러 받았으니 운수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씨가 지갑을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므로 남의 지갑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줘야 하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 경찰서에 지갑을 가져가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 주인이 나타날 경우, A씨는 지갑 주인으로부터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해 물건가액의 5/100 ~ 20/10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고 정당하게 이득도 얻고, 꿩 먹고 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돈세탁에 종종 이용되었던 양도성예금증서(CD)나 수표의 경우에도 물건가액의 5/100 ~ 20/100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표 등의 경우 잃어버린 사람이 은행에 신고를 할 경우 휴지조각이 된다는 점에서 수표에 쓰인 금액이 모두 물건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통상 수표에 쓰인 금액의 5% 정도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수표는 약 5만 원 정도로 인정이 되어서 이를 주워 경찰서에 갖다 준 사람은 위 금액의 일부인 2,500원 ~ 1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양도성 예금증서도 수표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서에 맡긴 지갑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가 나가게 되는데, 6개월 내에 지갑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씨는 정당하게 지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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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꿀꺽했다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는 소극적 행위로 속였을 경우에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스름돈을 받고나서 1주일 후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상대방착오를 인지하였을때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끝나 버린 후 이므로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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